순천소방서 황선우 소방위

2016년도 화재발생 통계를 보면, 44,435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피해 4,331억원, 인명피해 2,090명(사망 : 253명, 부상 : 1,837명) 집계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 총 253명 중 주택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67명으로 46.2%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화재발생 대상 중에서 가장 높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3년(13~15년)간 연평균 42,500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18%가(7,703건) 일반주택에서 발생했다.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49%가 일반주택에 집중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주택의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한 강제 소방시설의 설치 규제를 받고 있지 않고 농·어촌 고령화 등의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계하고자 국민안전처에서는 소방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을 개정하여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한다.

소방안전교육 경험과 분말소화기를 구입하여 비치함으로써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을 예방하였다고 할 수 있다.

화재 초기단계에서는 기초소방시설이 소방차 몇 십대 보다 효과가 매우 높으며 주택의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한다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순천소방서(남정열 서장)에서는 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매년 화재예방 차원에서 한가정한소화기 갖기 캠페인등을 실시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무료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꾸준히 보급해왔다.

또 기초소방시설 설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설마하는 마음을 버리고 내 가정의 안전 파수꾼인 소화기와 단독형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서둘러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순천소방서 왕조119안전센터

황선우 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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