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체공사 안전강화 위해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제도의 현장 이행력 제고할 것
- 불법하도급 차단 위해 사후처벌 강화·시공사 간 상호 감시‧견제 유도할 것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정부는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하여 8.10일 발표하였다.

우선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 전문성 제고 및 처벌 강화, 해체공사장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서는 발주자의 사전통제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처벌을 강화해, 시공사 간 불법에 의존한 공생관계를 제거하여 불법하도급의 비용이 이익을 크게 초과하게 만드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 되도록 국회와 협력하여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을 연내에 개정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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