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충남 서천군 장항항, 청해선박 급수선이 출항도 못한 채 몇 주째 정박해 있습니다. 군산외항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 급수를 하다 적재 신고 허가를 받지 않아 군산세관에 단속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군산세관 담당자]

저희 관련 규정에는 실제로 물품을 적재하는 사람이 물품이 공급을 혹시 타업체에서 의뢰를 하더라도 본인이 쌍방 적재 허가서를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하고 그것은 즉 본인이 허가를 받고요. 가서 선장에게 물품을 적재가 완료 후에 선장에게 인수 확인안을 받고 자기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세관에서 서류 확인을 요청하면 제출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게 저희 관련 규정에 나와있는 겁니다.

[기자]

하지만 단속 후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태철 청해선박 대표]

모든 절차상 지금까지 여러 업체에 물어보니까 대리점에서 신고를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저에게는 선주가 신고하게 되어 있다는 법 규정 때문에 저에게 과태료를 발급시킨 거예요.

[기자]

적재 신고를 청해선박이 직접 해야 한다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가한 군산세관은 적재 신고를 청해선박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대리점으로 적재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군산세관 담당자]

000이 본선의 업무를 실제 대행하는 로컬 대리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리점으로 업무를 대행하니까 그쪽에서 그냥 사후처리절차로 해서 처리를 한 건입니다.

[기자]

청수공급을 받은 외항선은 다음날 출항 날짜가 잡혔지만 과태료를 부과당한 청해선박이 적재 신고 허가를 받아야만 출항할 수 있습니다.

청해선박이 직접 적재 신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무리하게 과태료까지 부과를 했던 군산세관은 대리점 측에 적재 신고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군산세관 담당자]

출항도 촉박하고 그래서 그 선박을 통선대리하는 현지 대리점 000에다 의뢰를 했죠. 어쨌든 물건이 청수라는 물품이 적재가 되면 수출 개념이니까

[기자]

군산세관은 과태료를 받은 청해선박 선주가 적재 신고를 미룰 것을 예측하고 불법적인 편법을 동원해 대리점 측에 적재 신고를 요청해서 외항선을 출항시켜버렸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대리점 측은 청해선박에게 청수공급에 관한 전자세금계서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스 창 이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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