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갯바위에서 실족 등 안전사고 우려 높고, 무단출입 시 과태료 등 부과돼

목포해경,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서에서 낚시행위를 한 일행을 적발하는 중
목포해경,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서에서 낚시행위를 한 일행을 적발하는 중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서에서 낚시행위를 하고 있는 낚시객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서에서 낚시행위를 하고 있는 낚시객

낚시인구의 증가로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서에서 낚시행위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목포해경이 행위 근절에 나섰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15일 낮 12시 2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에서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경비함정이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서에서 낚시행위를 한 A씨(40대, 남) 등 낚시객 16명을 발견하고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낚시객들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선착장에서 낚시어선 B호 등 3척에 승선하여 입도가 금지된 탑섬, 띠섬에서 낚시행위를 한 것을 알려졌다.

현재 신안군과 진도군 내에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서는 총 165개소로 자연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 입도금지 무인도서 : 신안군 탑섬, 띠섬, 고예리도, 높은섬 등 91개소 / 진도군 병풍도, 탄항도 등 74개소)

제한된 구역에 출입하거나 자연환경 훼손, 불법채취, 낚시행위 등으로 위반한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무인도서나 갯바위에서는 실족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면서, “도서지역 생태계 보호를 위해 출입이 제한된 도서에서의 낚시행위는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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