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건축․경관위, 레지던스 신축 1차와 별반 달라진 것 없는데 조건부 의결…유감
- 허가권 가진 광양만권경자청, 도 건축ㆍ경관위 의결 조건 반드시 반영해야

15일 본회의장 강정희 의원
15일 본회의장 강정희 의원

여수시의회가 경도 레지던스 관련 예산 불승인 등 강력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남도의회에서도 레지던스 신축을 우려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전남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은 “경도 레지던스를 건립․분양하여, 개발이익을 배분한 후 청산하는 특수목적법인인 지알디벨롭먼트(주)가 제출한 레지던스 신축계획이 1차 재검토 의결 당시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전라남도 건축경관위원회가 ‘건축물 간 이격거리 20m 확보’ 정도를 추가하는 수준에서 조건부 의결을 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경도지구 사업시행자인 와이케이디벨롭먼트가 아닌 지알디벨롭먼트가 당초 기업연수원 부지 등에 대규모 레지던스를 건립하고, 현재 학생 40여 명 규모의 경호초등학교를 학생 300명 규모로 이설하는 것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한 것은 전남도와 경자청이다.”며, “전남도교육청이 경호초등학교 이설 계획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레지던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여수지역사회에서 해양관광단지 경도의 레지던스를 철회하라는 요구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전남도 건축경관위원회가 건축물의 규모와 높이 등을 개선하라고 했음에도 미래에셋 측이 이를 개선하지 않고 조건부 의결까지 이뤄진데 대해 경자청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미래에셋은 나서지 않고, 사실상 미래에셋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경자청이 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거나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위원장은 “허가권을 가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위원회 의결의 구속력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사회 여론과 경도지구 개발 취지 및 경관계획 등을 고려해서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최종허가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경도 해양관광단지가 관광객 유치는 물론 고용과 생산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길 바라고, 지역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개발이 돼야 한다.”면서 “최종 허가권자인 경자청은 물론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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