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만 수변노을공원에 지상 13층 리조트가 일부 개관했다.

체류형 숙박시설이 들어서 고흥군의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었다고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리조트 부지는 고흥군청이 고흥만 수변노을공원을 조성한다며 군민들에게 불법 편법으로 매입한 땅이다.

공원으로 수용한 땅을 리조트 사업자에게 헐값에 되팔고 고흥군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졌다며 보도자료를 뿌려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공원부지를 리조트 부지로 변경하고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체 매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되판 것이다.

이성현 대성공인중개사 대표는 전화 인터뷰에서 “공원부지가 리조트 부지로 변경될 경우 지가상승이 확실해 보입니다. 원래 공원부지는 공공시설 외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이런 규제가 풀림으로 인해 투기자본이 유입될 수 있고 이에 거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토지를 매매한 원소유자들은 군이 리조트 사업자에게 토지를 판매한 사실을 모른 체 좋은 취지로 기꺼이 판매한 것이다.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조성 사업은 지난 2017년 10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가 주최한 균형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토지 소유주들을 속여 조성한 사업이 우수사례로 뽑힌 것이다.

당시 토지 매입을 담당한 공무원들은 징역형 처벌을 받았고 박병종 전 군수도 사기협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이 모씨는 “현재 소유권 이전 소송을 하고 있고요. 민사재판에서 1심에서 사기와 환매권으로 인해서 토지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회사와 고흥군이 항소해서 고등법원에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은 담당공무원들은 현재 대법원에 사기건으로 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박병종 군수는 이와 관련해서 사기와 인사비리로 해서 순천지방법원에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며 “민선 6기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할 민선 7기 또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보다는 군의 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잘못된 행정으로 지어지는 리조트 사업을 강행했습니다.”라고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흥군과 업체 측의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자료를 보면 고흥군청이 업체를 찾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고흥군의 숙원사업이니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했다고 나와있다.

이 모씨는 또 “잘못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는 것 이게 진짜 이때부터는 화병도 생기는 것 갔고요. 자괴감도 들고 진짜 비참해지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경제적 저희 권리를 찾는 것 보다도 원칙을 원칙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저희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군청이 잘못된 행정에도 불구하고 고흥군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업체에 힘을 실어 줬습니다.” 며 격분하고 있다.

토지의 원소유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지난 5월 광주고등법원은 건물의 축조공사를 중지할 것을 결정했다.

이정식 고흥참여연대 대표는 “1심 판결에서 이 불법이 인정되가지고 땅을 되돌려주라고 하는 것을 현 행정에서 뻔히 알고도 계속해서 불법을 더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준공이 다 떨어지면 사회적 부담이 클 테니까 재판부에 이것을 협의 조종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드시 이런 불법에 대해서는 조정이 아닌 엄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흥군청은 고흥군을 위한다는 틀로 묶여버린 행정은 토지 소유주들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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