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김천)과 경남(진주)간의 초광역 상생협력 사례
시설물안전교육 등 연간 6,000여명 교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상북도는 2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센터를 경북혁신도시(김천시)로 이전하는‘국토안전관리원 지방이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020년 6월에 제정된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경남혁신도시 소재)이 한국건설관리공사(경북혁신도시 소재)를 흡수하여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로이 출범(’20. 12.)한 기관으로, 지난 해 10월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부에 제출한 지방이전계획 변경(안) 중 인재교육센터를 김천에 이전하는 것을 두고 경남도・진주시가 반발함에 따라 갈등을 빚어 왔다.

그동안 국토부와 균형발전위에서는 지역 간 갈등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간담회 개최, 국토부-균형위-지자체 대면회의 등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이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 것이다.

경북도와 김천시는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으로 통폐합되는 경북혁신도시에 이전한 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청산에 따른 대체기관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센터’ 김천 유치를 적극 추진해 왔다. 지방이전계획 변경안 결정이 지연되자 경북도와 김천시에서는 국토부와 균형위를 수차례 방문하여 인재교육센터의 경북혁신도시 이전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끈질긴 노력을 해 왔으며, 마침내 지역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번에 유치한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센터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시설 및 건설분야 기술자 교육을 실시하는 법정교육기관으로 매년 6,000여명이 교육을 받아 왔으며, 시설물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연간 교육인원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지역 이전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기관이다.

인재교육센터의 경북혁신도시 이전으로 ▷이전기관 감소에 따른 대체기관 배치로 지역 간 불균형 일부 해소 ▷유휴공간인 舊김천경찰서를 인재교육센터로 임시 활용함으로써 원도심 공동화 방지 ▷추후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부지로 이전함으로써 혁신도시 활성화 ▷교육생들의 지역 내 숙박시설, 식당 이용, 관광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이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결정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며, 경북과 경남간 초광역 균형발전 상생협력 선도 사례로 평가하고 인재교육센터 이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