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대표발의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

안심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전남산 친환경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환경을 보호하고 수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8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 오는 2월 2일 전라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친환경어업과 친환경수산물의 정의, 친환경어업 실천계획 수립, 친생산‧유통지원, 친환경 어업 소득 보전, 소비 및 수출 촉진, 학교 급식용 식재료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수산물과 유기어업자재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에 대한 시설 설치자금 지원과 친환경어업의 실천으로 인해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득 감소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신의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남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청정한 어장 환경 보전과 유지에 총력을 다 하고 친환경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와 국제적 청정 이미지를 향상시켜 국내·외 시장경쟁력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이 친환경 수산물 생산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을 확대해 나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