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나광국 도의원(경제관광문화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무안2)
나광국 도의원(경제관광문화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무안2)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나광국 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플랫폼 노동자를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해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플랫폼 노동자 지원 목적·적용 대상 등 규정 ▲플랫폼 노동자 지원 및 사업 위한 전담 부서 설치 ▲법률 지원 사항 규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나광국 의원은 “일반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자영업자 성격의 특정 서비스 공급자로 간주돼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나 의원은 “대리운전, 택배, 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의 과로사 및 열악한 노동여건이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향후 플랫폼 노동자가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일자리 유형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제3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