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제조업 3조9,591억원 생산효과 증대, 농축수산식품업은 2,659억원 감소
산업통상자원부 FTA 이행상황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수혜기업 구체화 가능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민간기업 참여 저조, 4년간 총 953억원 (목표대비 23% 모금)

김승남의원 질의사진
김승남의원 질의사진

김승남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은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 조성 부진을 지적하고, FTA에 따른 농어업피해와 수혜산업의 파악이 가능한 만큼 FTA 수혜기업의 기금 참여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생기금은 FTA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어업‧농어촌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 목표액을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김승남 의원은 지난 6월 3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FTA협정 체결에 따른 수혜기업에 대해 상생기금 조성 참여 의무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효력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도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민 권익을 위한 무역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FTA로 발생한 순익 산정의 어려움, 개별기업별 FTA에 따른 이익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사실상 농식품의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한‧미 FTA 이행상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전인 2007~2011년 대비 2012~2016년에 제조업의 생산효과가 3조8591억원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산업으로는 화학‧고무‧플라스틱(1조3,269억원), 철강‧비금속(1조107억원), 수송기기(6,778억원), 기계(5,913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농축수산식품업은 2,659억원이 감소했다.

이밖에도 한‧칠레, 한‧ASEAN, 한‧EU 등 각 FTA의 이행상황평가보고서가 작성됐다. 발효된 통상조약의 경제적효과는 물론 피해산업과 수혜산업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된 셈이다.

김승남 의원은“농식품부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FTA에 따른 수혜기업의 정의, 선정기준, 범위를 충분히 구체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생기금 조성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농식품부의 업무 태만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생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게 FTA 체결에 따른 수혜기업들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17년부터 조성된 기금액은 2020년 8월 현재, 953억 3,128만원으로 연간 1천억원 조성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전체 조성액 대비 민간기업 출연액이 133억3,324만원(14.1%), 공공기관 출연액이 818억 3,993만원(85.8%)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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