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주 의원(강진군의회)
김창주 의원(강진군의회)

지난 9월 17일 강진군의회 제267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김창주 의원(민주당)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전날(16일) 5명(김보미, 위성식, 배홍준, 윤기현, 문춘단) 의원이 제출한 징계요구에 따른 결정이다. 징계의 사유는 지난 7월 17일 의결한 ‘공개사과’를 이행하지 않고 페이스북의 게시물도 삭제하지 않아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이다.

7월 17일에는 지역신문 광고란과 사회적소셜네트워크(SNS)에 규탄성명을 게재했다는 사유로 김명희 의원 경고, 서순선, 김창주 의원 공개사과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들은 “민주당내 경선에 대한 입장발표로 오히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의원들의 사과가 있어야 하고, 징계요구서가 읽어볼 시간도 없이 당일 배포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마저도 박탈한 채 5명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거수로 일방적인 징계를 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번 9월 17일 징계도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사가 무시되는 등 지난 7월과 똑같이 진행되어 김명희, 서순선, 김창주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서 5명 의원의 결정했다.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82조는 “징계대상의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되어 있지만 “징계 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지방자치법 제88조는 징계의 종류를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 징계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만큼 경미한 사안인지, 징계요구의 당사자인 위성식 의장의 의사진행이 제척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징계의 표결을 거수로 정할 수 있는지, SNS에 게재된 내용이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인 점, 선출직의원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은 법적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창주 의원은 “의회 운영이 상식과 도를 넘고 있음에 한탄스럽다”며 “규탄성명은 민주당 소속의원들의 비정상적 약속위반과 당을 지키기 위한 표현이고 이미 전남도당에서 4명 모두 제명처리 된 것으로 사실관계가 규명되었다”고 “소명의 기회도 없이 윤리특위의 회부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중징계를 남발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초심인 ‘군민’을 아로새기고 의정활동에 충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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