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 농약이나 불법화학물로 키우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강지훈 편집국장
강지훈 편집국장

“ 아이들에게 먹이면 더 좋은 김!!,

년 간 생산가가 1조 여원에 달하는 가공업체와 어민들의 소득원!!, 그래서 더 세밀한 양식과정과 먹거리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는 바, 김 양식장에서 자행되는 농약 및 불법 화학물 (폐염산,황산 등)투기 및 사용에 대해서는 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가?”

“각종 폐 염산과 황산 등 화학물질에 의한 바다오염 이대로 방치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해양쓰레기는 관리하지 못하면, 10년 안에 한국의 바다(해안가)는 어떠한 생물도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가 될 것이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다름이 아니라 바닷가와 항만, 포구, 등 양식어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규모 항구 곳곳을 다니다 보니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

버려진 폐드럼통
버려진 폐드럼통

지금 바다는 거의 재앙적인 환경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장 환경보존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그 결과는 누구도 장담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어민들의 무지로 살포되고 있는 폐염산, 황산 등으로 오염된 해양을 복구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도 바다는 바다대로 오염되어 경제적인 피해도 막대할 것 이라고 생각되어 우선 1차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청와대와 국회는 해수부장관에게 그 대책을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해야 학 것이다.

또한 해경청장에게는 폐염산 및 불법행위에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첫 번째

모든 항구 또는 포구에 CCTV를 설치하여 해경이 관찰, 단속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경에 직무태만을 막고 바다환경관리를 위한 단속권을 관할 해경 책임제로 정해야 한다. 해경들이 불법현장을 보고도 단속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두 번째

바다 또는 양식장에서 이용하는 모든 제품에 용기를 회사별 고유 색을 신고하고 용품 제작처 및 사용처를 각인한 용기를 제작하게 해야 합니다. 멀리서 보고도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책임을 제품제조회사가 처리, 책임지게 해야 한다. 즉 불법용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세 번째

어민들이 사용한 각종 어구는 어민들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 즉 작업장 및 사용어구 실명제를 시행하여 폐어구와 불법 오염물질(폐염산,황산, 등)을 해안가에 적치 및 사용하지 못하도록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

네 번째

현재 바다에 투기되는 폐염산 및 불법 화학물질은 년 간 40만여톤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기 허가된 제품, 유기산, 고염수, 산성전해수 등 제품이 있는데도 값이 싸다는 이유로 불법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허가된 제품과 폐염산에 사용 가격대비가 년간 불과 2~3백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 일 년 수억씩 이익을 내는 어민들이 고작 2~3백만원의 가격차이로 폐염산을 쓰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안 될 일이다

다섯 번째

불법을 자행한 어민들은 양식 및 어업권을 박탈하고 두 번 다시 어업으로 돈벌이를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풀속에 버려진 폐플라스틱통
풀속에 버려진 폐플라스틱통

양식장에서 발생되는 어구 및 쓰레기에 대한 처리 방향

해양폐기물처리의 시작은 정부가 먼저 하고, 이후 생산자와 사용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게 해야 한다.

먼저 양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제재와 산처리제, 소독제, 영양제, 등 모든 약제의 프라스틱 용기를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과 완전 폐기해야 할 것들을 가려서 정부의 예산으로 수거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유령 제품이나 불법 용기들이 사용되지 않게 해야 한다. 즉 판매되는 모든 제품용기에 회사에 상호, 연락처, 관리인, 주소를 적시하여, 사용 후, 방치된 용기들을 수거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환경오염 유발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의 고시에도 용기에 수거 의무는 있지만, 제품을 담은 용기가 스티커로 부착되어 스티커가 훼손되면, 책임의 소재가 없어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품 용기 수거까지 제품제조 원제작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하고, 원 제조자의 소재가 용기에 각인되지 않은 제품 및 용기는 유통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면 불법 폐염산이나 황산 등 유해물질은 유통 될 수 없다.

불법을 강제할 법제정이 시급하다. 바다 양식장 등에서 사용 또는 업자들이 유통하고 있는 스티로폼은 더 이상 해양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 할 지침, 또는 법, 고시를 만들어야 한다. 해양 및 연안에 방치되고 있는 스티로폼은 전부 양식장에서 부표로 사용하고 버린 것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부표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물론 현재 일부 예산지원을 하여 프라스틱 부표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재활용은 하지 못하고 신제품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허나 그 비용과 가격이 비싸고, 스치로폼 부표보다 무거운 관계로 어민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양식장에서 각종 불법 약제를 담아 쓰던 프라스틱통을 재활용하여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부표를 제작하고 재활용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 재활용 제작비용은 예산으로 전액 지원하자는 것이다.

또한 재활용 부표제작비는 신제품에 60% 가격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민들은 프라스틱 부표가 약간 무겁더라도 무상 지원, 또는 보조사업으로 프라스틱 부표를 사용하게 함으로 바닷가에 버려진 각종 프라스틱을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스티커부착 막아야 책임소재가 가려진다. 현재 양식어민들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염산, 황산, 묽은황산, 농약 등의 약제를 담아 운반하는 프라스틱 말통 및 드럼통은 당장 유통금지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불법 액체를 담은 용기 즉 말통이나 드럼통은 생산자 표기가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왜? 만들었는지 무엇을 담았는지 왜 방치되고 버려졌는지 제재할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전국에 유통되는(그 수량이 약 1천5백만개) 특히 양식장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의 용기는 생산자와 사용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품용기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스티커가 아닌 용기 제작단계에서 상표 및 고지 할 내용을 프레스 금형제작 방법으로 만들어야 제품의 안전성도 유지하고, 책임 없이 방치되는 폐기물도 책임소재가 가려질 수 있고, 바다환경에 위해행위는 처벌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용기수거 및 폐기처리는 납품자 위주로 책임에 소재를 주면 된다.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양식장 활성처리제의 용기도, 정체도 모를 중고용기(또는 중국산)에 제품스티커를 부착하여 납품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티커 부착을 금지해야 한다.

분명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모든 활성처리제는 납품단가에 제품 용기 값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결국 불법 제작된 용기를 스티커만 부착해 납품단가를 낮춰 많은 이익을 보려는 업자들의 형태도 문제지만, 더욱 문제점은 이러한 불량 용기들이 다시 폐염산, 및 황산 등, 불법 제작된 유해물을 담아 몰래 유통하는 용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항만 및 양식현장에서 생산자, 및 납품자가 명기되지 않은 프라스틱 용기는 유통할 수 없게 해야 한다.

풀속에 버려진 폐플라스틱통
풀속에 버려진 폐플라스틱통

유해물질 유통 및 사용시 처벌규정 높이고, 단속 경찰에 직무유기도 함께 처벌해야....

현재 불법 폐염산이나, 황산 등, 유해물질을 유통, 판매, 사용하는 자들의 처벌규정이 너무 약하다. 전국적으로 1년이면 약 2백건(추산)에 단속 및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하나, 단속 기소시 대개 2백만원 이하의 벌금처리가 많은데 2백만원이하의 처벌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폐염산 유통업자와 일부 어민들은 염산판매 수익과, 1년 김양식 수익이 수억대가 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의 벌과금은 돈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벌칙이 상향되어야 한다. 벌과금으로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에 처벌로 징역형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강력한 처벌규정이 제정되어야 불법을 막을 수 있고, 또한 해양경찰의 단속 회피도 처벌해야 한다. 사실 불법을 단속해야 할 해양경찰이 모두 항만 근방에 해양경찰지구대가 존속하는 관계로 일부 어민들과 호형호제하는 특성적인 관계로는 단속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유통되고, 적치된 유해물질은 단속시 처리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관계로 단속을 할 수가 없다고도 한다. 유해물질 처리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아주 포괄적인 환경 및 단속처리 예산에 항목을 명시하여 집행하게 해야 한다.

양식어민들에 의해 자행되는 해양 오염물질의 종류

1)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 톳, 등) 일부가두리 양식장(탱크 및 기구세척) 포함 양식장에서 몰래 쓰는 위험물 및 오염물의 종류

가, 폐염산(가장 많이 쓰고 있는 물질)

통칭 무기산이라 불리는 염산은 바다양식장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그중 김양식장에서 전체의 80%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년간 구입금액 수백억 정도로 추산)

※ 염산은 바닷물보다 질량이 무거워(약12% 무게 증가) 멀리 해리되지 않고 주변 해양 생태계를 멸종시킨다. 즉 그 주변의 해양, 갯벌에 침전되어 저층 백태현상을 촉진하여 자연상태의 해조류 및 산호, 조개류 등을 궤멸시킨다.

위험성 : 염화수소 용액(염산)이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가스형태로 흡입하게 되면 메스꺼움, 복통, 호흡 주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저층에 가라앉은 염산은 갯벌에 정화작용을 어지럽히고 생태계를 파괴한다.

나, 황산

김양식장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무기산으로 특히 김밥용 김을 생산하고자 파래제거 목적으로 살포되고 있다. 파래가 섞인 마른 김은 김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 황산은 액체상태에서 수은 다음으로 질량이 무거운 물질(바닷물보다 17% 무게 증가)로서 염산보다 더 해양오염을 가중시키며 전체 생태계를 파괴하는 아주 위험한 물질인데 김양식 어민들은 몰래 쓰고 있다.

(극히 일부지역 김밥용 김 생산어가 사용 년간 사용량 약 4만리터)

위험성 : 몇몇 산화제는 진한 황산과 혼합되면 산화력이 엄청난 버프를 받는다. 과산화수소도 그렇고 그 외에 주로 혼합되는 친구(...)로 질산과 다이크로뮴산칼륨(중크롬산칼륨)이나 과망간산칼륨 등이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산화제든 황산 안에서 농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 황산+강산화제 혼합물인 상태에서 산화제가 많으면 폭발 위험성이 있다.

약 20% 이하 농도 염산의 경우, 탄산수소나트륨 등 약알칼리 용액[14]을 과량 이용하여 씻어내면 적어도 목숨은 건질 수 있지만, 진한 황산이면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사망할 수도 있다. 그냥 두면 피부 조직의 수분을 뺏기면서 숯덩이가 되고, 물로 씻으면 강한 발열로 인한 화상 + 강산성 물질이 되어버린다.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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