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직장갑질 상담센터 확충, 예방교육 등 제도 마련 촉구

최현주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안착을 위한 토론회
최현주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안착을 위한 토론회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현주 의원(정의당·비례)은 30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전남 지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안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 7월 16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직장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장과 노동자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은 인사말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번 토론회가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박창진(전 대한항공 사무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객실승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양 항공사의 직장 갑질을 ‘구조 조정형’이라 분석하며, 노동자를 항공기의 부품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과 인권존중 문화가 확산돼야 직장 갑질이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전남 노동권익센터 공경환 공인노무사는 최근 공공부문에서 일어나는 직장 갑질 원인으로 ‘괴롭힘’에 대한 인식 부재와 낮은 인권감수성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교육의 법제와, 가해자처벌규정신설, 사업장 밖의 구제절차 마련 및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등을 제언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사례 발표에 나선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를 토로했다. 환경미화업체 노동자 A씨는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 해고와 복직, 직원대기실 CCTV감시와 직장 내 소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전국 공공운수사회노조 정유리 조직문화국장은 “직장 내에서 부당하게 겪는 불이익 조치는 다양하지만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이를 규제하는 근거에 한계가 있다.” 며 “직장 갑질에 대응하는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괴롭힘 사항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조사팀장은 “대기업 일가의 폭언, 간호계 ‘태움’ 문화, IT업체 사업주의 폭행 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실제 직장인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73.3% 국가인원위원회, 2017)할 정도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에 나선 유시영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 노동정책팀장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1년 후 전반적으로 갑질 문화가 약화되는 시발점이 되었지만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 면서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며 전남도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권익보호관을 명예근로감독관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최현주 의원은 “영세 소규모사업장이 많은 전남 지역의 직장 내 괴롭힘은 겉으로 쉽게 들어나기 어려운 구조이며, 최근 공공분야에서 늘어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권이란 키워드가 사회 밑바닥으로 스며들면서 나타난 자연스런 현상”이라면서, “전남도 차원에서는 이른바 직장 갑질에 대한 상담센터 확충, 예방교육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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