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건물에 독립적인 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옥상 출입문 폐쇄로 인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 뿐만 아니라 피난로 확보도 중요하다. 따라서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에 따라 5층 이상의 건물은 화재 등 비상시에 대비해 옥상 출입문을 개방하여야 하지만 사고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상호 절충방안으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자동개폐장치 미설치하는 곳들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진소방서 장흥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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