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정 업무계획 청취와 조례‧건의안 처리

광산구의회는 24일 오전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조승유)가 제22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광산구의회는 24일 오전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구의회는 이번 회기 중에 광산구청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청취했다.

의원들은 주요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로 올해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회기로 운용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상정된 ▲광산구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병채 의원)과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정병채 의원) 2건을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또한 이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김선미 의원 대표발의)과 ▲만 18세부터 선거권 연령을 확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광란 의원 대표발의)도 채택했다.

이와 함께 박삼용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무등산 방공포대, 광주 군 공항 이전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전 계획을 전면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승유 의장은 “이번 회기 동안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으로 올해 구정 주요업무계획이 탄탄하게 설계됐다고 본다”며 “의원들이 지적하고 건의하는 사항을 잘 반영해 구민을 위한 구정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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