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 “스스로 문화장학재단에 설립 할 터”
여수시의 인재장학회 기부 거듭 요구는 기부금품법에 의한 법률 위반

(사진 = 여수해상케이블카(주)제공)

여수 해상케이블카 개통 이전에 맺어진 ‘매출 3% 기부’ 협약이 5년 만에 깨질 위기를 맞으며 서로 각 자의 길을 찾고 있다.

여수시는 20일 “운영사인 여수해상케이블카(㈜가 ‘매출액의 3%를 기부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 두 차례 이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행할 의사가 없어 대책을 세우는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2014년 개통 전에 서명한 공익 기부 협약서와 제소 전 화해조서(분쟁에 대비해 미리 법관 앞에서 해결의 조건을 합의한 문서)를 근거로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수시 교통시설팀장은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 기부하도록 안내했으나 스스로 문화장학재단에 설립하겠다는 핑계를 대며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4년 11월 케이블카 개통 이전 오동도 들머리의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쓰도록 하고 여수해상케이블카(㈜와 협약을 맺었다. 개통 이후 2015년 매출액의 3%인 8억여원을 기부 받았다. 2016년분은 납부가 늦어지자 화해조서를 근거로 7억원을 내게 했다. 이후에는 2017~2019년 3년분 19억20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시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 업체는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 기탁하는 것은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에 어긋난다. 문화장학재단을 설립해 공익사업을 하려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2019.10.21)에는 “장학금으로 기탁한 2016년분이 기부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관광기금으로 쓰였다. 돌산지역 기반공사 33억원, 오동도 주차장 타워 건설비 53억원, 매출 기부금 15억원 등 모두 101억원을 시에 기부해 더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시가 화해조서를 근거로 기부를 강압한다면 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추동연 대표이사는 “사회공헌을 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하지만 5년 전 협약서는 인허가를 앞두고 반강제적으로 맺어진 만큼 부당하다. 당시 공무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이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길을 찾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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