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꾸치기' 의혹 등 신속한 수사 필요
초등수사 미비.수사 차일피일 미뤄 경찰 제 식구 감싸기 비난...

전남 고흥경찰서

전남 고흥에서 현직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후 운전자 바꾸치기'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음주운전일 개연성이 높은데도 경찰의 안일한 수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전남고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11시 10분께 고흥경찰서 지능수사팀 K팀장이 도양읍 도로에서 물적 피해 사고를 냈다.

K팀장은 자신의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되어있는 그렌져 승용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했다.

위 사고로 피해차량에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 수 십여 만원 상당의 재물 손괴가 발생되었으며 또한 K팀장은 사고 후 도주(뺑소니) 하고 자신의 지인 J씨에게 사고자로 신고하여 주길 부탁했는지 J씨는 경찰에 사고 차량은 자신이 운전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범인 도피교사를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CCTV 확인과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경찰은 15여일 가까이 수사를 진행되고 있어 K팀장에 대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K팀장이 직원이라서 수사 과정에서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이번 사고 조사는 관할 경찰서가 아닌 전남지방경찰청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군민들이 요구가 거세게 요구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하물며 경찰관이 사고 낸 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K팀장은 법 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강력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최근 K팀장은 정기 인사시기도 아닌데 사고 후 현재 고흥 모 파출서로 발령받고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한편, 경찰은 본지기자의 질문에 “CCTV가 밤이라 동선이 흐리게 보여 조사에 난항이다.”라며 15일이 지났어도 수사 중 이라는 궁색한 답변만 하고 있어 이 때문에 경찰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법의 잣대를 너무 관대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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