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사회과학연구원 논문조작변형으로 홍역을 치르고도 바뀐 것이 전혀없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집중취재를 하였다.

정확히 6년전인 2013년 8월!

조선대 사회과학대학 교수5명이 조선대 2학기 교수공채에서 당시 교수공채 지원자였던 김OO교수를 탈락시키고자 그가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동북아연구 논문3편 심사평가표'를 수 십군데 조작변조한 해괴한 사건이 발생해 시끌시끌한 적이 있었다.

나중에 이 사건은 조선대 대학본부가 구성한 ‘동북아연구소 논문조작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실제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본부는 논문변형이 사실로 확인되자 더 이상 해당기관에 심사의뢰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3의 기관인 한국OO학회로 연구윤리위반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했다. 한국OO학회는 의뢰한 논문들이 모두 표절이 아니라고 최종 심사판정결과 통보했다.

이 사건으로 관련자들은 대학으로부터 모두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지원자였던 김교수는 이들의 무모한 불법행위로 교수공채에서 합격하고도 억울하게 1년이상 교수임용이 보류됐다가 2014년 10월 1일에서야 비로소 군사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것이다.

이 사건은 2014년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도 해당 논문들이 연구윤리위반이 아니라고 판결이 내려졌고, 2018년 11월 광주지방법원 2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연구윤리위반이 아님을 재확인하고 당시 불법행위자인 조선대 사회대 “K교수는 김교수에게 정신적 피해 등으로 2,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 고 판결하고 이는 2019년 3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확정됐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최근 조선대 사회과학연구원 B교수는 본인 스스로가 당시의 논문조작변형사건을 뻔히 잘 알면서도 이미 복원된 논문2편을 번복해, 연구윤리위반이라고 김OO교수에게 통보하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과학연구원에서는 2016년 복원된 2편을 논문저자인 김OO도 모르게 5월 10일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에 김OO교수는 즉각 반박하고 나서며 관련기관에 위 행위들을 알라고, 법적 대응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또, 사회과학연구원장에게 "논문2편에 대한 법적근거를 10월 17일까지 제시하라"며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으로 당시 김OO교수 2편 논문을 2016년 1월에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목록에 복원조치한 이OO 前 사회과학연구원장(2015. 11. 1 - 2017. 10. 31)은 '본인이 한국연구재단에 복원한 당사자'라고 밝히며 진상에 나서고 있다.

이OO 前 원장은 조선대 학내 게시판에 현 사회과학연구원장의 행위는 지난 3개의 법원판결들을 모두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심지어 그는 지난 2016년 조선대 법인감사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공문으로 동북아연구2편 복원은 대학에서 적법절차에 의해  통보한 사실마저 무시한 행위라고 맹렬히 비판하고 나서 향후 파장이 커질 것 같다.

위 사실관계를 알아보고자 며칠째 조선대 현 사회과학연구원장과 계속 전화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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