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질서 확립과 원산지표시 활성화 위한 홍보물 배포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3일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추석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했다.

이번 단속은 화순 고인돌시장을 중심으로 추석을 맞아 대량으로 판매되는 과일류, 고기류 등 제사용품과 선물용품을 주요 대상으로 시행했다.

특히, 합동단속반은 추석 때 많이 판매되는 품목의 원산지표시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성 등을 조사했다. 단순히 추석 품목 추가표시를 빠뜨린 경우 현장에서 곧바로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계도했다.

합동단속반은 ‘팔 때는 원산지 표시, 살 때는 원산지 확인’이라는 홍보 문구가 인쇄된 물티슈를 화순 고인돌시장을 방문한 소비자와 시장 상인들에게 전달하며 캠페인을 펼쳤다.

현행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 위반 전화 신고는 농식품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에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농업정책과 유통팀(061-379-3682)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