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2019. 8. 27.(화)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재지정하는 성장촉진지역에 전국 159개 시·군 중 낙후된 70개 시·군을 재지정 하였다.

강원도는 기존 7개 시․군(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양양)에서 정선군이 추가 지정되었다.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상황, 지역접근성을 종합 평가하여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지역개발사업 기반시설 설치 국비 재정지원이 사업당 100억원 내외로 지원하며, 주민참여의 상향식 접근방식으로 개발+문화 융·복합 개발사업당 35억원 내외로 국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또한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민자사업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지원받아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강원도의 균형있는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향후 5년 간 매년 약 2천억 원의 국비를 지원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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