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

광주 서부소방서(서장 김영돈)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 분말소화기에 대한 폐기와 교체를 재강조했다. 노후소화기란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났거나 심각한 부식, 압력저하, 소화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한 것이다. 또한 지시압력계가 없는 가압식소화기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한국소방 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3년 동안 연장 사용할 수 있다.

노후소화기 처리는 서구청 대형폐기물 접수센터(☎ 062-374-9446)에서 수거하며, 3.3KG 분말소화기 기준 배출수수료 3,000을 지불하면 된다. 한편 사업장 등에서 폐소화기를 대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폐소화기 수거·재활용업체 등 전문 업체(☎ 042-825-5019)에 문의하면 원활히 처리할 수 있다.

김영일 예방안전과장은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화재 진압으로 대형화재를 방지하는 사례가 많다"며 "꼭 노후 소화기를 교체해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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