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마련한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발표

강원도는 24일 도청 신관 2층 대회의실에서 ‘19년도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열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논의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할 때 올해 경제성장률이 2.5%로 전망되는 가운데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건물건설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인 가운데 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다.

도는 올림픽 이후의 건설경기 침체와 관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 지역업체와 지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를 지난 3월에 개정*하였다.

*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비율 조정(10억원 이상 공사 70%),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외

뿐만 아니라 개정된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번 위원회에서 계획을 보고한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건의되는 사안의 실천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역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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