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지도자, 식사비와 숙박비 착복이나 개인활용 폭로

엘리트체육의 요람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체육중 고등학교에서 수백만원의 훈련비가 유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체육고에서 2017년부터 2019년 1월까지 2년 동안 레슬링부 지도자 생활을 했던 A씨는 최근 훈련 학생의 간식 및 회식비 수백만원을 코치진이 임의대로 사용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탄원서를 교육청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광주체육고는 30명(그레코 14명, 자유형 16명)의 레슬링 선수를 육성하고 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체육중 레슬링부에 연간 2천930만원, 체육고에 6천125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광주체고는 광주시체육회로부터 20개 종목 278명의 선수 육성에 따른 훈련비를 연간 9천만원정도 별도로 지원받고 있다.

광주체고 레슬링부 훈련비 유용 내용은 탄원서에 구체적으로 들어있다. 레슬링부 코치진은

급식이 제공되지 않은 토요일을 활용, 선수 1인당 특식비 2만5천원을 학교에서 지원받아 외부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한다. 하지만 훈련 학생들은 대부분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고 귀가하거나 개인활동을 하게 된다. 레슬링부 코치진은 식사 대금을 식당에 가서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감독 개인 용도나 지도자 회식비용으로 처리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A씨는 카드깡에 참여한 식당으로 운암동 K식당과 N식당, C식당을 비롯해 매곡동 J식당등 광주체육고 주변 4곳을 지목했다. 운동부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2만5천원씩한번에 75만원 정도의 훈련비 유용이 가능하고 A씨가 재직했던 2년 동안 월 2∼3회 활용했다면 매달 수백만원이 임의대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A씨는 또 전국체전 출전시 선수 개인통장으로 출전비 및 숙식비용이 입금되고 감독이 학생들로부터 일괄 거둬들여 비용처리하게 되는데, 나중에 학생 개인별로 정산하지 않고 코치진이 임의대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체전에 출전하면 2인 1실 숙박비가 지급되지만 한 방에 선수 6∼7명을 숙박하게 하고 나머지 비용을 아꼈다는 것이다. 또 먼저 시합한 선수들은 곧바로 복귀시켜 남은 숙박비나 식비 수백만원을 착복해왔다는 것이다.

이밖에 지난해 체육중 레슬링부에서 지도자의 억압적인 운동 지도로 2명의 선수가 중도에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등 학생 선수 인권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데도 학교측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성남 광주체육고 교장은 이에 대해 “자체고발내용건이 아니고 3월에 부임해 온데다 교육청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내용이라서 레슬링부 훈련비 착복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못한 상태 라“며 ”금액이 크면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아직까지 실태파악이 안돼 뭐라 말할 입장이 안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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