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안 합의… 광주시 전남도 부단체장 3명까지

 

인구 500만명 이하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할 경우 기존 부단체장 외에 추가로 1명의 부단체장을 둘 수 있고 500만명 이상은 2명까지 늘릴 수 있다. 또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 명칭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합의, 공개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고 주민에게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주민자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 개선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이 자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지자체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 도 부단체장을 1명 둘 수 있도록 했다. 인구 500만명 이상인 경우는 2명까지 가능하다.

이렇게되면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기존 2명의 부단체장에서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서울과 경기는 기존의 부단체장 3명 외 2명을 추가할 수 있어 최대 5명의 부단체장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되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특례시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를 위해서 시 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풀 제도의 도입 근거도 마련한다.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를 도입하는 등 지방분권의 핵심인 주민참여제도도 실질화 한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한다는 취지에서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 지방협력회의 및 지자체장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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