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병가안 이유 없이 미루고 학생 자치활동 탄압 이유

공립 과학영재고인 광주과학고 교장이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벌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 최근 광주과학고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교장 A씨가 성실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한 교장 A씨에 대해서는 중징계 의견을 달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A교장은 교사들의 병가안 등 결재서류를 이유 없이 미루고 학생 자치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했다는 민원이 시교육청에 접수된 데 따른 것으로 감사 결과, 교장 A씨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다수 발견됐다.

지난 2017년 공모로 부임한 교장 A씨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기숙사 입퇴실과 조식 배식시간을 앞당겼는데, 학생들이 학생회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대자보 등을 통해 반발하자 학생회장을 불러 회장직 사퇴서를 받는등 탄압했다고 한다.

교장A씨는 또한 2016년 해외현장학습이 전년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짜였는데도 불필요한 사전답사를 다녀온 점도 지적받고 있다. 이에대해 교장 A씨는 "학교장으로서 학생 전체를 보고 학교를 운영해왔다. 일부 절차상 문제점이야 있겠으나 중징계 요구는 과하다. 교육적 철학 소신을 가지고 일한 것을 두고 중징계를 준다면 누가 교육활동을 하겠는가. 징계위에서 소명하겠다" 고 주장했다.

그는 교사 병가 결재보류의 경우 밤 11시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등 평소 다른 교사와의 업무 협의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 교사들의 불만을 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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