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의원, 군사법원법 변경 법안 발의

민주평화당 황주홍(고흥 보성 장흥 강진)의원은 지난달 31일 헌병을 군사경찰 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군사법원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군 병과 명칭 개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 11월 헌병 병과 명칭을 군사경찰 로 개정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입법예고하고 개정된 병과 명칭을 적용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헌병은 옛 일본식 모델로 창설됐지만 현재는 군 내부의 독자적인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어 군사경찰이 더 적절한 용어다 면서 국회 스스로 잘못된 법률 용어를 바로잡는 일은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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