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을 상대로 불법자금 21개 통장내역 밝혀 달라"
일부상인들 조만간 (구)상인회측 고발할 터

여수 수산물특화시장 상인들이 23일 오전 11시 여수시청 브리핑륨에서 구)상인회측의 불법자금 모집 및 운영 비위관련 상인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상인들에 의하면, “시장의 분란을 주도한 구)상인회측이 페이스북을 통해 선량한 영세상인들과 여수시민을 기망하고 있으며 이 지역 향토시인이다는 K모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욕설은 물론 협박적인 언사를 일삼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상인들을 폄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상인회의 부조리한 행태와 지역토착세력인 브로커들의 개입으로 시장이 병들어 가고  상인들의 생계가 위험당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구)상인회는 2013년부터 차명의 21개 통장계좌를 이용하여 60명이 넘는 상인들로부터 목적불명의 수십억원(추정)에 달하는 불법자금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상인회측 간부들이 인격모독을 시도 때도 없이 강행하고 있다”며 “상인회측이 본인들이 5년동안 상인들로부터 받은 관리비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단 한번도 알려 주지 않는 범죄행위는 감추고 대표이사와 상인들에게 적폐청산 1호라고 하면서 선량한 시민과 상인을 선동, 양심을 저버린 행동과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은 “(주)여수수산특화시장 장웅선 대표이사직 박탈 및 시장 영업권을 찬탈하고, 시장내 공사과정에서 뇌물횡령사실을 확인코자 음모를 모색한 상인회 임원들의 활동비 및 변호사비로 강요한 금액”이라며 이를 돌려주라고 항의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상인회’측의 이런 비리의혹들은 구조적으로 이미 고착화돼 갑질 및 비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며, 또 이런 사각지대의 근본적 원인은 여수시에 있다고 지적한다.

여수시가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상인회 선정과정에서 상인회 인가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발급하여 시장 관리체계를 이원화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어 한 시장 상인은 “시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강력한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상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난 이후에 땜질식 단속에 나서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양새로 보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인들은 “지역토착세력들의 수족이 되어 무고한 영세상인 들을 이간질하고 시장을 분탕질 하는 상식이하의 행위와 영세상인들로부터 모집한 돈을 토착세력의 목적달성을 위해 흥청망청 사용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며 여수시장을 비롯 관계자들에게 생계를 위험당하고 있다”며 “적반하장격의 거짓을 일삼고 있다. 이지역의 적폐대상 1호”라고 했다.

이들은 “여수수산특화시장 ‘상인회측’이 주)여수수산특화시장 장웅선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50여차례 고소·고발건이 검찰조사결과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지 않은 ‘무혐의’라는 확정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 상인회측의 불신임을 가진 상인회 임원들에게 결산보고서를 요구하였으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궁색한 변명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상인들은 “상인회측이 지금까지 상인회 회원들에게 거둬어진 금액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조사를 해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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