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의원, 중기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비영리법인 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윤영일(초선. 해남 완도 진도)의원은 20일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 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비영리법인 을 포함시켜 청년들의 취 업 선택지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 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란 중소기업에2년 이상 근속하는 청년에게 성과보상 금 형태로 최대3,0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윤 의원은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해남 종합병원은 국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 간호 사 등 의료인 채용 자체가 어려워 휴원 위기에 직면한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가졌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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