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의원, ‘블랙컨슈머 반품제한법안’ 대표발의

민주평화당 김경진(초선. 광주 북구갑) 의원은 통신판매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반품을 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에 대한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대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는 반면 청약철회를 요구한 소비자는 재화를 일정 기간 이내에 반환하여야할 의무가 없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이후 장기간이 흘러 상품의가치가 하락한 뒤 반품을 하더라도 손해를 부담하면서 대금을 환급해줄 수밖에 없다. 문제는 특정 품목의 상품은 장기간이 지난 후 반품될 경우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해 재판매가 힘들다는 점이다.

특히 악성 민원제기 소비자, 소위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들은 법률적,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한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어 영세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반환 하도록했다.

김의원은 “대응매뉴얼이 갖춰진 기업들과 달리 영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소수의 블랙컨슈머갑질만으로도 매출에 직격탄을 맞는다” 면서 “블랙컨슈머의 갑질은 한국서비스산업의 질적 성장의 이면에 있는 심각한문제중하나 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품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반품을 제한, 블랙컨슈머의 갑질로부터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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