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행안전 관련 구조물 등 설치 의무 강제” 논란
- 공병철 의원 “비용 부담·관리 위험 주민 부담해”

공병철 운영위원장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험한 장애물 등에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 규정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병철<사진> 광주 광산구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관리 규정’ 때문에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이 법에 따르면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60m이상인 구조물에는 장애등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 의원은 “광산구 대부분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항공장애등 설치 부담을 안고 있다”며 “공군 제1전투비행단 때문에 소음피해는 물론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때문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면서 항공안전등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여기에 아파트 옥상에 위치한 전등 교체 등 관리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 의원은 “소요비용을 관할 부대장에게 제출한 뒤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 비용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하지만 절차가 어렵고 비용 지급에 대한 홍보도 없어 피해는 주민들 몫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항공장애등 설치대상은 광산구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부터 제6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광산구 구도심 대부분 지역이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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