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조사는 2년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조사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물품으로 서구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이다.
물품 재물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 등을 위해 전자태그를 발행한 물품은 전자태그단말기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재물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물품의 과부족, 운용상황, 상태 및 변동사항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기 재물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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