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련 기본 지식 습득 및 업무능력 향상
이번 교육은 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과 남상진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단체협약, 보수업무에 대한 설명 및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향후 8월 ∼ 11월 중 현장 적용에 유용한 사례와 실무 중심의 심화 교육을 보수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3차례 더 실시 할 예정이다.
임현국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보수지침 등을 숙지하고, 노무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여 현장 적용에 많은 도움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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