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승진 전국당직기사협회장은 현재 당직자 근무연령이 55세에서 65세로, 고령화시대 실버일자리 발전 방향으로 55세에서 75세로 연장하고, 근무조건은 타 광역시와 같은 2교대 근무제 실행, 정기 직무교육을 통한 직무의 전문화 및 근로여건 개선 등을 건의했다.
현재 학교야간당직기사들은 매일 오후 4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 오후 4시간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근무여건개선으로 2교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2년 유예상태로 일·숙직 근무와 저임금 등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처우개선이 시급한 실정임을 토로했다.
조광희의원은 “학교야간당직기사분들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안심하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지역현안을 상담하여 도민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김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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