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제3회 동두천시 건축위원회
[뉴스창]동두천시는 지난 27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2018년 제3회 동두천시 건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14명의 건축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생연동 728-6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업무시설 신축계획안을 상정하여 조건부 가결했다.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은 건축심의를 할 때, 관련법령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심의진행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절차 및 방법을 정한 것으로, 이번 심의는 국토교통부고시를 토대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남북 종전선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접경지역인 동두천시의 건축심의 신청이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하는 한편, 건축심의 절차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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