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등을 수거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올해 3월부터 영종·용유지역에만 26명의 참여자가 활동하고 있다. 보상금은 월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현수막은 장당 1,500원, 벽보는 100매당 5,000원 등을 지급한다.
대상은 중구 영종·용유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8월 10일까지 영종용유지원단 도시공원과를 방문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가 모집 인원은 20명 정도이고, 사업은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참여자 추가 모집을 통하여 주민 관심을 제고하고, 주말 등 정비 취약시간대 정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영종·용유지역의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영종용유지원단 도시공원과 에 하면 된다.
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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