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일부터 “공공자원 개방 · 공유서비스 시범사업 ” 실시

▲ 공공자원개방 시설정보
[뉴스창]김해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자원 개방 · 공유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자원 개방 · 공유서비스'란 공공부문이 보유한 업무용 자원을 기관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에게 개방 · 공유하는 사업이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 중 하나로 “공공자원 개방 확대”가 결정됨에 따라, 2019년 12월 전국 전면 실시에 앞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시흥시, 전라북도 전주시 3개 시가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

김해시는 회의실, 강의실, 강당, 체육시설, 주차장, 기타 시설로 총 8개 기관의 103개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2018년 8월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김해시 공공시설예약서비스'홈페이지를 통해 개방 시설의 예약 및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김해시는 개방에 참여하는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자원 개방 · 공유서비스 김해시 지역 협의회'를 발족하여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 서비스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공유서비스 컨텐츠 공동개발과 공동 홍보 방안 등을 협의했다.

오는 8월 1일부터 김해시민이면 누구나 김해시 공공시설예약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개방시설 및 개방시간, 사용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과 직접방문을 통한 예약이 가능하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오는 8월 실시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내년 12월 전국 전면 실시에 앞서 사업 추진의 기틀을 잡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김해시가 선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자원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2월부터는 하나의 포털에서 전국의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이 개방하고 있는 자원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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