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창]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정액과징금 산정방식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2018년 7월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했다.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별도의 위법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이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의 경우 입점업체의 금전적 손실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기보다는 영업에 대한 의사결정만을 구속하는 성격이 강하고, 그 피해의 범위도 개별 업체에 국한되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시키는 정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또한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매입액 또는 관련 임대료를 모수로 일정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현행 과징금고시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부당한 상품대금 감액’ 행위와 같은 위법행위의 경우 그 위법의 정도가 납품업체와의 거래금액이 많을수록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상품의 매입액·임대료를 모수로 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의 경우 그 위법의 정도는 거래금액 크기의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경영정보 요구 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정보요구 횟수, 정보요구 기간, 거래상지위 악용 정도 등의 요소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그러한 내용을 요소로 하여 과징금 부과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사항이 잘 반영되도록 했다.

정액과징금은 법위반행위에 관련된 매입액 또는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데, 현행 고시가 정액과징금 부과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관련 매입액 등’ 요소를 포함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했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과징금고시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14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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