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단속반 편성,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다발 지역 집중 단속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주요도로 및 공터 등에 건설기계를 불법 주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이를 해결하고자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상습 주기로 소음 피해가 많은 곳, 기타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주기를 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1차적으로 계도 조치 및 주기장 이동 등 행정지도를 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이번 단속은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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