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은 태아 유형과 출산순위에 따라 책정된 서비스 기간과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고 원하는 제공 기관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소득 기준과 가구원수를 고려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정해 지원하고 있다”며 “많은 출산가정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지원 신청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30일까지이며, 지원가능 여부는 보건소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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