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구
[뉴스창]부평구 보건소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은 태아 유형과 출산순위에 따라 책정된 서비스 기간과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고 원하는 제공 기관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소득 기준과 가구원수를 고려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정해 지원하고 있다”며 “많은 출산가정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지원 신청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30일까지이며, 지원가능 여부는 보건소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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