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는 그대로 둔 채 손자회사 증손회사를 대폭 늘려 지배력 확대

▲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등 변동추이
[뉴스창]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번 분석은 지주회사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당초 기대와 달리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 여부를 판단해보기 위해 실시했다.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18개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해당집단 소유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에 대하여 정태적·시계열적으로 파악한 뒤 기타 지주회사, 일반집단 대표회사들과의 비교를 통해 지주회사의 장점 및 부작용 우려에 대해 분석했다.

공정위 분석결과, 현재 지주회사는 제도설계의 전제가 된 장점이 발휘되지 못한 상태에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부작용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자·손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배당외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으며, 지주회사가 직접 출자부담을 지는 자회사 보다는 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을 대폭 늘려 지배력을 확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지주회사가 회사조직의 한가지 유형으로서 기업이 계속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향후 토론회·간담회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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