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뉴스창]세종소방서는 최근 119구급대원에게 폭언·위협으로 소방활동을 방해한 A씨를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일 밤 12시 경 한솔동 인근 주점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방해 관련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보다 높은 수준이다.

세종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은 “소방활동방해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행위인지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청장 등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복공무원 폭행 근절’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 제복공무원에 대한 묻지마식 폭행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호소하며,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사회안전을 약화하고 국민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법적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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