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세종시 결혼이민자 가정의 형제, 자매 등 본국 가족을 배정했고,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게 된다.
세종시는 임금, 숙식, 근로시간 등 고용농가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 및 세종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언어소통문제도 해결할 계획이다.
조규표 농업축산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앞으로 농번기 농촌일손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올 하반기 시범적 운영 후 효과분석을 통해 내년부터는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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