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
[뉴스창]강릉시는 2018년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금년도 공시되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4월 13일부터 지난 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난 11일 강릉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됐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22,552필지로 전년지가 대비 8.27% 상승했다. 금번 공시되는 개별공시 결정지가는 오는 31일부터 시청, 읍·면·동 민원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고 강릉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7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의 부과기준으로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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