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번화판 영치 장면
[뉴스창]인천 남동구가 지난 24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 운영의 일환으로 상습체납차량 근절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구는 세입징수과, 자동차관리과, 교통행정과 및 인천논현경찰서와 합동으로 오전, 오후 2개조로 나눠 구월, 간석, 만수, 논현 등 4권역에서 자동차세 3건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을 단속했다.

또한,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 2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생계형이나 3건 미만을 체납한 차량 90여대 대해선 현장 계도와 함께 가상계좌번호를 안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구 관계자는 “체납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수시, 집중 영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자동차세 체납으로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경매 및 공매되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은 꼭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동구 세입징수과는 체납차량 일소를 위해 1일 2개조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