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횡단 방지 교통시설 제조업자 3명 및 시·군 공무원 20명 -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 교통범죄수사팀은2013년부터 금년 6월 초까지 광주광역시 등 8개 시‧군에 규격 기준에 미달하는 교통시설물을 제작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킨 시설물 제작업자 박00(남, 61세) 등 3명을 형사입건하였다. 피의자들은 차량 보도침범 및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교통시설물을제작하는 과정에서 기준 높이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작하고 파손이 용이한저렴한 재료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정상적인 시설물보다 내구력이 약하거나 파손될 경우 노면에 파편이비산되어 2차 사고의 위험이 큰 부품을 사용하는 등 교통안전에 심각한위협을 발생시켰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3년간 12억원을 취득하였다.

경찰에 따르면도로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이 수 개소에 걸쳐 파손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고시공 여부에 의심을 품고 5월부터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 결과 제조업자 A모씨는 4년여 동안 8개 시·군 지역 58개소에 12억원 상당의 부실한 교통시설물을 시공해왔다고 말했다.

금년 2월 신설된 교통범죄수사팀은 광주 시내 지역의 교통시설물 중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중앙에 설치된 차선분리대가 수 개소에걸쳐 파손되어 있어 설치과정에 대한 내사에 착수 (5월초)내사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대부분 시공한 사실과 조달청등록규격에 미달한 제품이라는 첩보 입수 제조업자 A모씨등은 정상 규격 제품의 차선분리대를 생산할 설비 등을갖추지않은 상태에서 기 생산 중이던「시선유도봉」을이용하여 단가가높은 「차선분리대」를생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조달청에 등록하고「차선분리대」를규격 기준(90cm)에 맞추기 위해 폴리우레탄 재질의 시선유도봉(70cm)에 저가의 폴리에틸렌 재질의 캡(20cm)을 씌워 외관만유사한 저질 불량 제품을 생산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세부 내용 ≫

 

 

 

󰋼 90cm 높이의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하나10~20cm가 낮은 높이의 제품을 제작하고상단에 파손이 쉬운 부품을 규격서 기준 재질인 폴레우레탄 대신 파손되기 쉬운 폴리에틸렌(PE) 재질 사용

󰋼 시설물과 노면을 고정시키는 앵커 볼트(anchor bolt)가 정상 제품에 비해 20mm 짧아충격 시 뽑히기 쉬우며 노면 비산 시 타이어펑크 등으로 교통사고 유발 위험

※ 정상제품의 경우 스크류볼트가 아닌 모듈 결합 또는 너트 체결 볼트 연결 방식을사용하여 비산물이 적음

또한 규격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소속 자치단체에 2013년부터 금년 6월 초까지 광주광역시 등 8개 시‧군에 규격 기준에 미달하는 무단횡단 방지교통시설물을 제작‧납품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킨 시설업자 김00(남, 61세)를 형사입건하였다.

8개 시·군 교통시설물 담당자들은,조달청에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을 믿고, 문제의식 없이 교통시설 현황만관리하다가 파손되면 교체만 하고 국토해양부의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검사업무를소홀히 하여 부도덕한 업자의 농간에 부실한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쉽게 파손되어도 문제의식 없이 반복 교체해 시민의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달청에 등록된 규격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지 않아 소속 시·군 자치단체에 재정적 손실을 입힌 8개 시·군 교통시설물 담당 공무원 20명을 적발하여 이중 10명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하고, 비교적 피해금액이 적은 10명을 소속 기관에 자체 징계토록통보하였다.

정부물품 등록 및 품질관리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조달물품 등록시에는 제조업체의 규격제품 생산설비구비 및 제반규정에부합되는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정확한 현장 확인을 통해 부실업체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 조달물품 납품검사시 시험연구기관의 보다 엄격하고 정밀한 조달물품성분 및 성능검사를 통해 부실한 제품 납품을 방지하고 지자체 시설업무 담당자들은 시설관리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시설규정 숙지 및 준수하여 예산의효율적 집행 및 시민혈세 적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껴 광주경찰은 앞으로도 교통시설물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과 첩보수집활동 및 부실 시공업체에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의 관련 제보와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