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추천위원회 “다만”이라는 글귀로 결격사유자 추천해 눈총 ~~

한전KPS 본사전경

한전KPS 사장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범년 전 광양그린에너지(한수원 SPC) 대표로 재직했고과거 한국수력원자력의 발전본부장(상임이사)겸 발전부사장(2017년 1월경 퇴직)이었는데 현재 원자력발전공공기관중 하나인 한전KPS(주)의 신임 사장으로 거론되고 있어 취업 및 사업(수의계약에 불이익) 수행상 결격사유 등 자격 시비가 일고 있다. 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김범년 후보는 지난 2017년 1월 한수원 발전본부장 겸 상임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서부발전 사장 공모했으나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 3년간 취업제한 규정에 걸려 취업승인을 받지 못했다.
‘퇴직 후 3년간 공기업 취업제한이 있다’는 원전감독법 제15조(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때문이다. 이번에도 김 후보는 이 조항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다만이라는 예외란 글이 있다.(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가 취업심사를 통해 허가를 내주면 제약조건이 풀리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한전KPS(주)의 수의계약 조건이다. 기획재정부령 제571호 계약사무규칙 제8조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는 한수원 퇴직자가 한전KPS 대표이사로 취업할 시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원전 17기 터빈발전기, 양수발전소, 한전KPS 원자력정비센터 정비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렇게 되면 예전엔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던 원자로 터빈 발전기 정비공사 등에서 일반 정비업체와 경쟁할 수밖에 없어 회사로서는 매출 손실의 크나큰 지장을 초래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 말하고   재차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담당인 K모 사무관과의 통화를 원했지만 연결이 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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