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차례에 걸친 세심한 검증을 실시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중앙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심사기준에 의거 총 10차례의 검증회의를 통해 예비후보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증결과를 통보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검증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당내 후보자로서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게 되어 있어 총 10차례에 걸친 세심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위원회의 결과는 공천관리위원회로 이관되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더욱 세심한 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최종 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는 147명이다.

부적격 후보자 7인은 일부 이의신청처리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최종 부적격 처리되었다.

부적격예외자 총 7인에 대해서는 검증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최종 판단여부가 회부된 후보자이다. 검증위에서는 지난 분당과정과 총선, 대선과정에서의 당내기여도, 무죄추정의 원칙, 본인소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고위원회 의결대상으로 상정하였다.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는 3월28일(수) 현재까지 5명 적격, 1명 부적격, 1명이 보류 판정중이다.

김명술 검증위원장은 ‘대부분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검증위는 원칙과 규정에 의해 전국 17개 시도당 중 가장 철저한 검증을 했다고 자부한다.’면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후보자들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용어들로 검증위원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처분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 공직선거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 ☞ 당규 제13호

 

〈세부기준 2.〉 부적격 대상

- 생계형의 경우, 소명서와 판결문 접수 심사

- 민주화 관련 범죄경력은 판결문 등으로 증명될 경우 예외 인정

- 경합범, 누범의 경우 논의 후 결정 (성범죄, 인권침해 범죄 제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강력범,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는 원천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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