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보전과 훼손지 복원, 탐방문화 개선, 지역사회 협력 주력

[뉴스창]8월 22일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고 22일 환경부가 밝혔다.

태백산은 도립공원 지정 27년 만에 구역을 넓혀 올해 4월 우리나라 제22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국립공원 구역은 △강원 태백시 51.2㎢, △강원 영월군 0.1㎢, △강원 정선군 0.9㎢, △경북 봉화군 17.9㎢ 등 총 70.1㎢로 기존 도립공원 면적(17.4㎢)의 4배에 이른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태백시 소도동(당골) 입구에 사무소를 마련하고,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사고, 자원보호, 탐방객 안전'등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자연자원 조사를 통해 태백산의 전반적인 자원현황을 파악하고 탐방로 훼손지 정비, 일본잎갈나무 수종갱신 사업 등 생태복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태백산의 풍부한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해 생태관광과 탐방문화 개선 시범공원을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력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원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광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국립공원 지정이 태백산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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