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달리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중이던 레저보트가 좌초돼 해경에 구조됐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4일 오전 6시 50분경 전남 목포시 달리도 북쪽 약 400m해상에서 레저보트A호(1.75톤, 115마력, 승선원2명)가 좌초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북항안전센터 및 경비정과 서해특구대를 급파해 긴급구조에 나섰다.

레저보트A호는 좌현으로 기운 채 암초위에 얹혀진 상태로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승선원2명을 안전하게 구조했으나, 선장 김모(60년생, 남)씨를 상대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86%인 것이 확인 돼 음주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혐의로 적발했다.

선장 김모씨는 어제 새벽까지 소주를 마시고 오늘 새벽 5시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물량장에서 지인과 낚시를 하기 위해 출항, 낚시장소를 물색하던 중좌초되어 해경에신고한 것이다.

좌초된 레저보트는 파공 및 침수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밀물 시간을 이용해 이초할 예정이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음주 상태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자 © 뉴스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