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신청 안내
[뉴스창]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오는 3월 7일부터 4월 5일 중 서울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총 6회에 걸쳐 ‘2018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간 약 500여사가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절차·기한 위반 등 단순한 실수로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제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기업의 결산기인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계약체결 시기를 앞두고 설명회를 실시해 기업 및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외부감사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외부감사인 선임·해임, 감사인 지정 및 감사보고서 제출 등 외부감사제도 전반의 유의사항과 최근 개정법규 안내와 아울러, 외부감사제도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기업 및 외부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 실무담당자 등 특히, 초도감사 회사 및 신규 상장사의 실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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